누구에게나 안심! 복지지원 혜택 행정공제회 회원이라면! 복지혜택을 이용하지 않으셨다면! 누구에게나 안심!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행정공제회에는 개호급여, 결혼급여, 출산급여, 가족사망급여, 재해급여, 사망급여, 복지지원급여, 프리미엄회원급 등 8종의 복지급여가 있습니다. 1월에는 정년(명예)로 퇴직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복지지원급여는 퇴직자를 위한 복지급여입니다. 그럼 복지지원 혜택은 무엇인지, 지급기준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볼까요?


복지지원금이란? 복지지원급여는 복지혜택을 이용하지 않은 정년(명예)퇴직자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혜택입니다. 다만, 24.1.1. 정년퇴직자(명예퇴직자)에게 적용됩니다.
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♧ 퇴직(명예)퇴직연령에 따른 퇴직급여 청구, 최초 가입일 이후 복지혜택 미이용, 최근 가입기간 10년 이상▼ 10만원 ♧ 퇴직급여 청구만기 정년퇴직(명예)까지, 최초 가입일 이후 복지혜택 미사용, 최근 가입기간, 20년 이상▼20만원
신청방법 : 퇴직급여는 신청시 자동으로 지급됩니다. 별도의 신청서나 양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행정공제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복지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행보험협회 홈페이지(www.poba.c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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